인씨엠뉴스 노예은 기자 | 대구 동구청은 지난 21일, 2025년 동구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 자활기금의 설치·운용, 연간조사계획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이번 회의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제외, 긴급복지 지원 적정성 여부 등 2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기·수시 확인조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2024년도에는 12차례의 심의·의결을 통해 1천61세대 1천291명에게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