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씨엠뉴스 노예은 기자 | 도봉구가 올해부터 임산부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여성행복택시’ 탑승 가능 횟수를 확대한다.
임산부 직원의 출퇴근을 지원하고 병원 진료 시 이들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서다.
구는 이달부터 임산부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여성행복택시’ 횟수를 기존 연 24회에서 연 30회로 늘렸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임산부 직원은 신체적으로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횟수를 늘리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여성행복택시는 임산부 직원뿐만 아니라, 늦은 밤 퇴근하는 여성 직원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월 2회 한도로 지원된다.
구는 여성행복택시와 함께 일반직원 대상의 업무택시도 운영하고 있다. 업무택시는 공무수행 시 또는 출장 시 이용할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여성행복택시, 업무택시 운영에 대한 직원 만족도가 높다. 직원 만족도는 곧 구민을 향한 대민서비스에 좋은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며, “구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통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한 복지제도 마련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