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씨엠뉴스 노예은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최근 다양한 연령층에서 마약 중독이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지난 26일 서울성동경찰서, 서울중부경찰서와 함께 왕십리역 주변 유흥·단란주점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홍보활동 및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성동구는 2024년 8월 '식품위생법' 개정 이후, 식품접객업소 영업자가 마약류 위반행위(투약·보관·장소제공 등)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할 경우 해당 업소는 영업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인 마약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홍보활동에서는 영업자와 업소를 이용하는 손님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출입문 및 업소 내 '마약류 반입 금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한편, 일명 물뽕이라 불리는 GHB와 케타민을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마약 간이 검사 키트를 제공했다.
또한, 마약류 예방 홍보와 더불어 영업 종류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외부 간판을 점검하여, 청소년이 출입금지업소인 유흥·단란주점을 노래연습장으로 착각하여 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흥·단란주점 영업을 하면서 노래방으로 표기되어 있는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동구는 앞으로도 마약류 예방 의식을 일상에서 확산하기 위해 지역 내 유흥·단란주점 업소와 젊은층이 자주 이용하는 펍, 바, 소주방 등의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마약류 예방에 있어서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손님, 종사자 등의 일탈행위로 인해 영업주가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업소 내 의심 행위 발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종사자 교육 등 영업주의 자율적인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